실손보험 청구시 (실손의료보험 실비 청구)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기대보다 작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보통 실손보험 청구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고객이 직접 선임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수수료(손해사정사 선임비용)를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
- 보험사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함으로서 고객에게 유리
- 못받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자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음.
실손보험 청구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하는 방법
언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 판단하기 어려울때 보험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안내 문자가 길게 오면 사람들은 읽지 않아요. 하지만 절차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실손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문자
주요 내용은 고객(보험금 청구자)은 현장조사 대상이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문자에 아래 내용이 있다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 선임비용 주체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지 않으실 경우(3영업일이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용안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 주체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스로 강조한 영역은 “3일내 고객이 선임하지 않으면 내가(보험사가) 알아서 할게”라는 뜻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문자 수신 후 3일(영업일) 동안 유효합니다.
영업일이라는 말은 휴일을 제외한 날짜로, 만약 수요일에 문자를 받았다면 목,금,월요일까지 선임해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문자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람들은 그냥 스쳐갑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는 어디서 찾나요?
보통 사회생활 오래 하신분들은 지인분들 중 꼭 손해사정사가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만, 없으시다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추천하시는 손해사정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필수 확인 사항
-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사무장들이 대신 상담하고 처리하는 곳은 신뢰가 떨어져요.
플랫폼 시대에 당연히 손해사정사 중개 플랫폼이 있을거란 생각에 검색해 보니 “올받음”이라는 손해사정 중개 플랫폼이 있네요. 전 지인이 있어 써보진 않았지만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실손보험 청구시 손해사정사 비용이 무료인 경우 (보험사 부담)
- 실손의료 보험금만 단독 청구하는 경우, 안내 문자 수신 후 3영업일 이내에는 무료로 가능하며,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즉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택 권리 기간(3영업일) 안에는 무료라는 말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손해사정사 비용이 유료인 경우 (고객 부담)
-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택 권리 기간(3영업일)이 지났을 경우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손해사정 진행
-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는 언제든지 가능
유료의 경우 손해사정사 수수료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정확히 수수료율이 정해진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통상적인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협회에 등록된 사람 : 10~15%
- 그 외 브로커와 연결되어 영업적인 사람 : 20% 이상
심사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2주 ~ 1개월 소요
-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독립 손해사정사로 진행하나 보험사 손해사정사로 진행하나 기간은 같아요.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절차 요약
- 보험 청구 접수
- 보험사로부터 현장심사 안내문자 수신
-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 지인 또는 중개 플랫폼 이용 - 보험사 통보 접수
– 안내 문자의 번호로 연락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림
–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 정보 전달
– 보험사의 요청 내용을 손해사정사에게 전달
– 보험사의 요청 내용이 어려우면 보험사에게 나의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안내하라고 요청 - 끝! 2주에서 길면 한달 기다리면 처리 완료
보험가입 해두고 막상 보험금 청구시 인터넷에서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럴때 내 편에서 합당한 보험금 수령을 도울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세요. 이런 일은 손해사정사에게 부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분들께 저희도 일거리를 드리는 구조이므로 부담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